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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한국)

문서 기준: 2026년 8월

한국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국제 인증(ISO 27001, SOC 2 등) 외에 한국 고유의 인증·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 책임 모델, 컴플라이언스 운영 자동화 등 규정 준수의 일반 원칙규정 준수 (Compliance)에서 다루며, 이 문서는 그 위에 얹히는 한국 규제 레이어입니다.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섹션 제목: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 운영: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매출액 1,500억 원 기준은 상급종합병원·대학 등 별도 유형에 적용)
  • 유효 기간: 3년, 연 1회 사후 심사
  • 클라우드 영향: 클라우드에 민감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벤더의 ISMS-P 인증 범위 내 리전을 사용해야 함

공식 벤더별 페이지:

구분 ISMS-P ISO 27001
적용 범위 80+22개 기준 전체 충족 필수 적용 범위를 조직이 선택 가능 (SoA로 “해당 없음” 가능)
개인정보보호 포함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미포함 (별도 ISO 27701 필요)
성격 한국법 의무 대상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국제 자율 인증
공통점 기술뿐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정책, 인력, 변경 관리)를 심사 ← 동일
  • 근거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23조의2
  • 운영: KISA
  • 대상: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CSP
  • 등급 체계 (2024년 상·중·하 등급제 전면 시행):
등급 대상 시스템 요구 수준
안보·외교 등 국가 중대이익 관련 시스템, 행정기관 내부 업무 시스템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리전, 국내 인력 운영 등 엄격
개인정보·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일반 공공 시스템 논리적 망분리 등 상 등급 대비 완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공개 데이터 시스템 (글로벌 CSP 진입 가능) 최소 보안 요건

글로벌 CSP의 CSAP 인증 현황 (2025년 기준):

벤더 등급 리전 참고
AWS 하 (Low-tier) 서울 ap-northeast-2 AWS CSAP 공지
Azure 하 (Low-tier) Korea Central / South Azure CSAP
Google Cloud 하 (Low-tier) Seoul asia-northeast3 Google Cloud CSAP
OCI — (공식 페이지 확인) Seoul, Chuncheon Oracle 컴플라이언스

금융 분야는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시 안전성 확보 요건
  • 금융보안원 (FSI)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발간, 보안 컨설팅 제공
  • 망분리 규제 —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은 일반 업무망과 분리 운영 필요. N2SF 1.0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전환 중 (망분리와 네트워크 격리 참고)

공식 자료: